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이르면 모레 국무회의 보고

기사등록 2026/06/28 13:58:46

최종수정 2026/06/28 14:23:14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4.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박정영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13세 조건부 하향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큰 이견이 없는 한 30일 국무회의에 보고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를 지시한 이후 지난 3~4월 정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냈다.

단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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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이르면 모레 국무회의 보고

기사등록 2026/06/28 13:58:46 최초수정 2026/06/28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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