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세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9시34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B(6)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엄마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동 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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