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훔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 번호판과 시가 5만원의 상당의 헬멧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번호판을 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의정부 일대를 100㎞ 이상 운전했다.
A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 번호판과 시가 5만원의 상당의 헬멧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번호판을 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의정부 일대를 100㎞ 이상 운전했다.
A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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