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복역' 20대, 학교 주변 배회·여성 미행…결국 재구속

기사등록 2026/06/26 08:24:06

최종수정 2026/06/26 08:30:25

[울산=뉴시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20대 남성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거나 여성을 뒤따라가는 등 재범이 의심되는 행동을 보여 결국 다시 구속됐다.

26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20대 A씨를 사전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A씨는 과거 충동조절 문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올해 2월 출소했다.

출소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됐지만, A씨는 치료 명령을 10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한 채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을 배회하거나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소는 A씨를 밀착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는 등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를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호관찰소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호관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범 위험성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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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복역' 20대, 학교 주변 배회·여성 미행…결국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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