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선관위 개혁 3법 대표발의…"제도 개선 시급"

기사등록 2026/06/25 15:34:47

(사진=신성범 국회의원실 제공) 2026. 06. 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신성범 국회의원실 제공) 2026. 06. 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안이 발의 됐다 .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은 25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 공직선거법 개정안 , 감사원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 법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 ,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문제 , 상근 위원 1 명이 사실상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 급 이상 퇴직자 중 3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 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 ( 선거인수 70% 이상 ) 을 법률에 명시하고 ,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 ·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 그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신성범 의원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와 연계되어 국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다 "며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해서 업무상 무능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외부의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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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선관위 개혁 3법 대표발의…"제도 개선 시급"

기사등록 2026/06/25 15:34: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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