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
法 "범행 사전 계획…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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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카페 음료에 농약을 타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39)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료에 농약이 우연히 들어갔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약을 검색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에서 농약 판매금지 정보를 알게됐다"며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국에서 농약을 수입하기로 하고 10월 28일에 돈을 보낸 뒤 11월 17일에 배송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지인을 동원해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와 만날 시기를 앞당겼으며 피해자가 혼수상태로 입원하자 해당 지인을 투자자로 속여 가족들에게 상환을 재촉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실 음료에 농약을 몰래 투여해 살해하려 했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카페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성물질을 음료에 혼합해 피해자의 방어를 사전에 박탈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형성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해 이틀간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 역시 극심한 불안과 충격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살인 의사 중단이 아닌 피해자가 음료를 전부 마시지 않았고 신속한 응급조치와 치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후회와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재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해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42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의 한 카페에서 동업자 A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투자금을 받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하던 중 회사 자금을 자기 뜻대로 이용할 생각으로 고독성 농약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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