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사위 윤관 대표' BRV로터스, 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

기사등록 2026/06/25 15:21:44

국세청, 2020년 90억원 법인세 부과

法 "국내사업장 가진 외국 법인 아냐"

[서울=뉴시스] 과세당국이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로터스 펀드를 상대로 부과한 약 90억원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윤 대표. (사진=뉴시스DB)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세당국이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로터스 펀드를 상대로 부과한 약 90억원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윤 대표. (사진=뉴시스DB) 2026.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과세당국이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로터스 펀드를 상대로 부과한 약 90억원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배우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에서 부과한 BRV로터스원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의 2017년 귀속 법인세 9억8000여만원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표가 이끄는 BRV 펀드그룹은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BRV파트너스엘티디를 정점으로 'BRV파트너스엘티디-BRV파트너스엘피-BRV펀드2012'의 수직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펀드2012가 홍콩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BRV로터스원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파워엠파이어에 대해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BRV로터스원이 2014년 취득한 하이로닉 주식을 이듬해 모두 양도해 얻은 226억원의 양도차익과, 파워엠파이어가 2014년 대성산업가스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취득 후 2017년 양도해 얻은 19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였다.

이에 불복한 BRV로터스는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4년 6월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BRV로터스는 같은 해 9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해당 SPC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물리적 장소인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윤 대표로, 윤 대표는 한국에서 해당 SPC 사업 활동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을 했다"며 "한국 소재 BRV코리아의 직원들이 윤 대표의 지시 등을 받아 SPC 사업 활동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해당 SPC들이 과세 대상이 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RV코리아의 직원들이 해당 SPC들의 사업 활동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고, 윤 대표가 해당 SPC들과 BRV코리아의 업무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BRV 펀드그룹의 수직적 구조에서 각 법인격의 실체를 모두 무시하고 그룹 내 법인의 활동은 곧 같은 그룹 내 다른 법인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RV코리아는 해당 SPC들과 엄연히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갖는 국내 법인이고 아무런 지분 관계도 없다"며 "BRV코리아의 직원들이 SPC 사업 활동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BRV코리아가 BRV홍콩과 체결한 자문 용역 계약 등에 따른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고 했다.

SPC들이 법인세법에 따른 간주국내사업장이 성립한다는 과세당국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RV코리아 직원들이 해당 SPC들의 사업 활동 등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했다고 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윤 대표가 SPC 투자 및 매각 결정 등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이는 SPC 최종 무한책임사원인 BRV파트너스엘티디의 이사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SPC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인 지위의 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간주국내사업장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LG 사위 윤관 대표' BRV로터스, 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

기사등록 2026/06/25 15:21:4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