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6/25 14:45:38

"이용자 관리 등 운영에 공모하지 않아" 주장

해당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올린 혐의는 인정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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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5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대)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이트 이용자를 관리하거나 운영에 관해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이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현재는 차단됐으며 가입자수는 54만여명에 달했다.

A씨는 이 사이트에 1600여회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고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용자들에게 영상을 올리면 포인트를 주겠다고 공지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불상의 최고 관리자로부터 AVMOV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등 역할을 하면 포인트를 현금화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 운영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경찰의 여권무효화 등 조치에 지난 5월11일 자진입국 의사를 밝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체포됐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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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6/25 14:45: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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