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지난 2월 제주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5일 준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거주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다른 거주자에 의해 제압당한 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5일 준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거주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다른 거주자에 의해 제압당한 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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