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100일…사건 처리 현황 공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04/NISI20220204_0018406077_web.jpg?rnd=2022020415401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을 맞아 처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중노위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법의 현장 적용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원·하청 교섭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개정법 관련 심판·조정사건 처리 현황과 각 지노위별 주요 처리 사례를 공유했다. 또 하반기 개정법 관련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 방안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노동위의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토대로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