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00525043_web.jpg?rnd=202005111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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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5시40분께 서귀포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자신을 신고한 식당 업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3월초 B씨의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5시40분께 서귀포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자신을 신고한 식당 업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3월초 B씨의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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