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양형부당 등으로 쌍방항소
1심 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4300_web.jpg?rnd=20260202173823)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5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백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과 사실오인·법리오인·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씨 측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는지 실감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살아가며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국민, 사회 등에 노력하겠다. 도와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및 유족 관련 내용을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않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해 보호관찰도 명했다.
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옹호성 댓글을 수십 차례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을 볼 때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5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백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과 사실오인·법리오인·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씨 측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는지 실감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살아가며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국민, 사회 등에 노력하겠다. 도와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및 유족 관련 내용을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않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해 보호관찰도 명했다.
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옹호성 댓글을 수십 차례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을 볼 때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