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 통제 위반 ‘포상 신고제’…내달 1일 시행

기사등록 2026/06/25 11:32:43

최종수정 2026/06/25 13:20:24

무허가 수출·3국 우회 수출·기술 불법 이전 등 신고 대상 상세 규정

실명 신고 포상·위반 관계자 자발적 신고는 처벌 경감

핫라인 신고 전화·웹사이트 등 신고 방법 안내

[베이징=뉴시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일 베이징에서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무역 관계와 다자 틀 내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출처: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2026.06.25. photo@newsis.com
[베이징=뉴시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일 베이징에서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무역 관계와 다자 틀 내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출처: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상무부는 24일 이중용도 전략 광물 수출 통제 위반 신고 체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실명으로 검증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이중용도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위반 의심 사례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에는 무허가 수출, 제3국(지역) 경유를 통한 수출 통제 회피, 통제 대상 전략 광물 관련 기술의 불법 해외 이전, 그리고 불법 수출을 위한 운송, 통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및 금융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이중용도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 외국 정부의 방문 또는 현장 시찰을 무단으로 수락하거나 수락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수출,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투자, 공동 연구 개발, 컨설팅 등을 통해 통제 대상 전략 광물 관련 기술을 해외로 불법 이전하는 행위도 내부 고발 대상으로 명시했다.

수출업자, 수입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이중용도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을 우회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선동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특히 실명으로 제출돼 신원 확인이 완료된 신고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상무부는 수출 사업자 및 규정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당사자는 상무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고려해 처벌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중희토류 및 중질 희토류 관련 품목 7개 범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희토류, 화학 물질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하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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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 통제 위반 ‘포상 신고제’…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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