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인권보호·권익증진협 열어 외국인 3명 체류 지원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25/NISI20220325_0018632250_web.jpg?rnd=20220325125329)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올 상반기에만 3차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인신 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체류 허가 여부 등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다.
협의회는 올해 들어 인권 침해 계절근로자의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장애 자녀·영유아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재학 중 사건으로 체류 기간이 지난 유학생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면제하고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하기도 했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은 함께 안전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하반기에도 협의회를 활성화해 지역 거주 이민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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