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낙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서 유죄→2심서 '고의성 부정' 무죄로
![[서울=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의사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25일 나왔다. 검찰의 기소 약 12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6.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61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의사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25일 나왔다. 검찰의 기소 약 12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의사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의 기소 약 12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5명 중 4명도 무죄를 확정했다.
박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겨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담은 문서를 74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이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주신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다른 남성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이듬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 검증을 했다. 일각에선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하며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브란스 공개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1심은 2016년 2월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1500만원, 주부 이모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중 일부의 박 시장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결론은 1심 선고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2월 나왔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씨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장기간 진행됐다.
2심은 허위성 판단 자체는 유지했으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2심은 "주신씨 본인이 직접 MRI, 서울지방병무청 CT 영상 촬영에 임했고, 그 당시에 대리인이 개입된 바 없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주신씨 병역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 및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을 들어 이들이 후보자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5명 중 4명도 무죄를 확정했다.
박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겨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담은 문서를 74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이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주신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다른 남성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이듬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 검증을 했다. 일각에선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하며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브란스 공개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1심은 2016년 2월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1500만원, 주부 이모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중 일부의 박 시장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결론은 1심 선고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2월 나왔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씨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장기간 진행됐다.
2심은 허위성 판단 자체는 유지했으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2심은 "주신씨 본인이 직접 MRI, 서울지방병무청 CT 영상 촬영에 임했고, 그 당시에 대리인이 개입된 바 없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주신씨 병역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 및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을 들어 이들이 후보자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