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선이 아닌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관계 등 중요"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확장공사(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을 근거로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권이 직접 연접한 김제로 귀속돼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등은 육지화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할 때 해상경계선이 아닌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관계, 행정 효율성, 거주민 편의성 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왔다.
반면 군산시는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도로 등 인접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김제시의 지적이다.
새만금신항은 기존 사료·양곡에 특화된 군산항과 달리 수소물류·식품수출 및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된다.
이에 맞춰 김제시는 해양항만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화물 및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신항 운영 지원 채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의 귀속 지자체 결정은 타 신항만 관할결정 기준과 같이 그동안 정립된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며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한편, 행정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의성을 위해 직접 연접된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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