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음주했으나 출근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0.116%
"충분히 수면해 숙취 느껴지지 않았다" 해명 수용 안 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은 경우, 음주 시점이 전날이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25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음주 후 다음날 오전 9시께 출근길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운전면허 취소기준(0.08%)을 초과했고, 이에 관할 경찰청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해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이 또한 음주운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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