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지정 테러단체 KTJ 조직원 동생에 7차례 암호화폐 송금
중고차 5대 수출 대가 받기도…"가족 보호, 상업 목적" 반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UN(국제연합)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인 동생과 암호화폐로 돈을 주고받으며, 국내 중고차를 수출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5년 내전 중인 시리아 지역에서 국제 테러조직인 KTJ(카티바알 타우히드왈 지하드여단)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동생에게 7차례에 걸쳐 암호화폐로 620만원을 송금하고, 국산 중고차 5대를 현지로 수출해 그 대가로 가족 명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 6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입국 당시 체류 자격인 유학생 신분으로 불법 취업해 임금을 받았고, 올해 4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에게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가 동생에게 보낼 돈을 입금하는 암호화폐 전자지갑이 KTJ 명의라는 점을 알았고, 수출 중고차 역시 KTJ 무장조직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KTJ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2014년 만들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UN,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은 이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테러 단체에 자금과 차량을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 나머지 불법취업 등 혐의는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리아로 가족들이 이주했을 때에는 내전이 끝나고 민간인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이었다. 민족·종교적 갈등 속에서 테러 위협에 시달리자 A씨의 동생이 일종의 자경단 성격인 KTJ 조직원으로 활동했을 뿐, 이슬람 극단주의를 신봉한 것은 아니다. A씨 역시 신념을 따르려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상업적 이유로 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또 A씨의 수감 생활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A씨의 아내와 어린 두 아이의 양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석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13일 오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