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창문 뜯고 침입 성폭행' 전문대 교수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6/25 14:40:56

최종수정 2026/06/25 16:42:24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까지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로 기소돼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모 전문대 교수였던 A(5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집에 6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사는 아파트 고층 세대에 침입하기 용이하게 하고자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러한 침입 성범죄를 일삼았다.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국가가 왜 범죄로 처벌하느냐'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앞선 1심은 "피해자 B씨의 법정 진술로 미뤄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A씨가 분명 부인하는 태도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 B씨를 회유한 사정까지 감안해서 훨씬 더 중형으로 선고하려고 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진술로만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국 3차례에 걸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B씨가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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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창문 뜯고 침입 성폭행' 전문대 교수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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