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7월 발표…청년 목소리 반영

기사등록 2026/06/25 14:00:00

농식품부,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7월 발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민간위원 15명 위촉

청년·현장 전문가 참여…"정책에 수요자 의견 반영"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시·군이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관련 국가 기본방침,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계획, 지역개발, 사회서비스, 농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촌 현장에서 활동하는 창업가·청년 등 15명을 민간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는 한국4-H중앙연합회, 청년 로컬기업, 청년보좌역 등 농촌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농촌공간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시·군이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대책이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 8개 유형으로 나뉜다.

활성화 방안에는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공간 관리 체계 마련,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 통합 지원, 특례 확대, 지구 지정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과제가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심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공포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만큼 후속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농촌을 대전환하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장기 과제"라며 "현장과 청년의 시각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만드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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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7월 발표…청년 목소리 반영

기사등록 2026/06/25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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