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액상형 전자담배 지도

기사등록 2026/06/25 09:59:08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 담배규제 확대 안내문.(사진=진주시 제공).2026.06.2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 담배규제 확대 안내문.(사진=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생활 속에서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금연 구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공동주택의 금연 구역 지정, 관리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진주 지역에는 19개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는 금연 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생활터 중심의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진주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흡연은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와 금연 지원 서비스의 확대, 생활권 중심의 금연 환경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 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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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액상형 전자담배 지도

기사등록 2026/06/25 09:59: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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