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성무 의원, 대표 발의
![[창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02052563_web.jpg?rnd=202601301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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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물품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도 이 수령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입회 검사를 요청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인력 부족이나 재고 관리 등을 이유로 검사를 미루면서 물품 수령일 자체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형 기계나 방산 부품, 산업설비 기자재 등 이전이 쉽지 않은 물품의 경우 원사업자의 현장 검사 일정에 따라 대금 지급 시기가 좌우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검사 요청을 할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검사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8일째 되는 날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검사 일정을 미루며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관행을 차단하고 하도급 업체의 자금 회수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대형 기계나 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은 제품을 모두 제작하고도 원사업자의 검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을 막아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민생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박선원·이정헌·김종민·곽상언·이기헌·정혜경·김남근·최혁진·윤준병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물품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도 이 수령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입회 검사를 요청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인력 부족이나 재고 관리 등을 이유로 검사를 미루면서 물품 수령일 자체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형 기계나 방산 부품, 산업설비 기자재 등 이전이 쉽지 않은 물품의 경우 원사업자의 현장 검사 일정에 따라 대금 지급 시기가 좌우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검사 요청을 할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검사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8일째 되는 날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검사 일정을 미루며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관행을 차단하고 하도급 업체의 자금 회수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대형 기계나 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은 제품을 모두 제작하고도 원사업자의 검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을 막아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민생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박선원·이정헌·김종민·곽상언·이기헌·정혜경·김남근·최혁진·윤준병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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