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장예찬 3000만원 배상→2심 1000만원
대법원, 김남국 패소 취지로 사건 돌려보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6.0.6.2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9/NISI20260409_0021240742_web.jpg?rnd=2026040911174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투자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 과정에 김 의원을 '범죄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장 전 최고위원 발언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지급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범죄자' 표현 등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정치인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액수를 감액했다.
김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탈당했고,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후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거쳐, 올해 6월 경기 안산시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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