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총수 일가 골프장에 '몰아주기' 혐의
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무죄'…고의성 부정
2심 "일감 몰아줬다는 기간, 영업손실 증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무죄가 확정됐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4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5.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6336_web.jpg?rnd=2026041415582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무죄가 확정됐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4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이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익의 극대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 놓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두 회사가 공모해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컨설팅(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일감을 몰아줬다고 의심 받는 기간인 2015~2016년 전후로 컨설팅의 계열사 이용거래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해당 기간 컨설팅의 영업 손실이 크게 증가한 점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장 전체 매출에서 미래에셋 계열사의 이용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7%, 2015년 72%, 2016년 72% 였다"며 "그러나 2015~2016년 영업 손실이 크게 증가해 컨설팅은 골프장 운영을 맡아 손해를 크게 입은 것으로 보이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수긍해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불복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도 이날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원심은 계열사 등이 골프장 거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 매출이 발생했고 사업 안정화에 기여해 박 회장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 손실을 줄여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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