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적용
불법촬영 금지 안내 및 단속체계 마련 여부 점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성평등위원회(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위원장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6.24.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21333779_web.jpg?rnd=20260624112845)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성평등위원회(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위원장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물놀이장·해수욕장 사업의 성인지적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자가진단형 평가를 도입한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1일부터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성평등부는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자가진단형 체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안전 요소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담당자는 표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에서 30여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불법촬영 금지 안내와 단속체계 마련 여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지방정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담당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등 현장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들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민의 일상 곳곳에 성인지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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