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AP/뉴시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대만섬 부근을 비행한 중국 군용기 103대를 관측했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11일 대만 군인들이 중국의 침략에 대비한 준비 태세 훈련을 마친 후 국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3.09.18.](https://img1.newsis.com/2023/09/18/NISI20230918_0000499996_web.jpg?rnd=20230918114625)
[타이베이=AP/뉴시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대만섬 부근을 비행한 중국 군용기 103대를 관측했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11일 대만 군인들이 중국의 침략에 대비한 준비 태세 훈련을 마친 후 국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3.09.18.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대만 국방부가 여성 예비군을 예비군 관리·소집 대상에 정식 포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23일(현지 시간) 세계일보(World Journal)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현재 장교·부사관·지원병 복역 조례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대로 여성 예비군을 소집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 입법부 외교국방위원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예비군 소집 제도의 공정성·예비군 실전화 훈련 성과와 여성 소집 지원 대책'을 주제로 한 특별 보고를 진행한다.
국방부가 입법원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군은 올해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 기간을 기존 5~7일에서 14일로 일괄 통일했다. 아울러 전역 당시의 보직과 예비군 훈련 편성의 일치율을 93%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예비군이 고정된 편제를 형성하고 실전화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전투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만 병역법 시행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은 전역 후 8년 이내에 최대 4회까지 실시하며, 1회당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기한과 횟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021년 장교와 부사관의 예비군 관리 연한을 전역 후 12년까지로 연장했으며, 병사는 기존 8년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여성 예비군들의 훈련 참여 의지를 고려해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예비군 소집 우대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예비군 소집 장려금 지급과 자원 소집 참가 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여성 예비군의 자원입소 훈련을 시범 운영해 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전역 후 12년 이내의 현역 복무 적합 판정을 받은 여성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이 정식 소집 대상이 된다. 자원하거나 소집된 여성 예비군들은 남성 예비군과 동일한 부대 전술 과정과 실전 훈련을 받게 되며, 숙영·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은 현재 대만군 내부 관리 지침에 맞춰 따로 제공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현지 시간) 세계일보(World Journal)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현재 장교·부사관·지원병 복역 조례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대로 여성 예비군을 소집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 입법부 외교국방위원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예비군 소집 제도의 공정성·예비군 실전화 훈련 성과와 여성 소집 지원 대책'을 주제로 한 특별 보고를 진행한다.
국방부가 입법원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군은 올해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 기간을 기존 5~7일에서 14일로 일괄 통일했다. 아울러 전역 당시의 보직과 예비군 훈련 편성의 일치율을 93%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예비군이 고정된 편제를 형성하고 실전화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전투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만 병역법 시행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은 전역 후 8년 이내에 최대 4회까지 실시하며, 1회당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기한과 횟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021년 장교와 부사관의 예비군 관리 연한을 전역 후 12년까지로 연장했으며, 병사는 기존 8년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여성 예비군들의 훈련 참여 의지를 고려해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예비군 소집 우대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예비군 소집 장려금 지급과 자원 소집 참가 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여성 예비군의 자원입소 훈련을 시범 운영해 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전역 후 12년 이내의 현역 복무 적합 판정을 받은 여성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이 정식 소집 대상이 된다. 자원하거나 소집된 여성 예비군들은 남성 예비군과 동일한 부대 전술 과정과 실전 훈련을 받게 되며, 숙영·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은 현재 대만군 내부 관리 지침에 맞춰 따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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