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는 제품 진열·판매 불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7월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살충제를 진열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7.0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3/NISI20250703_0020874600_web.jpg?rnd=2025070313012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7월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살충제를 진열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모기 잡는 살충제 일부 제품이 7월부터 판매가 중단된다. 정부의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시행되면서다.
25일 관련 업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살충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시행된다.
승인을 받지 못한 일부 살충제 제품은 대형마트 및 약국, 온라인몰 등에서 진열·구매가 불가능해진다.
살생물제품은 세균·해충·곰팡이 등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으로, 하나 이상의 살생물 물질을 함유하거나 살생물 물질을 생성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살생물제품 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기존 등록제였던 것을 승인제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제조·수입을, 이달 30일까지는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뒀었다.
현재 살충제를 제조·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제약사는 동성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태극제약 등이다.
동성제약 살충제 ‘비오킬’과, 유한양행 ‘해피홈’ 일부 제품, 동화약품이 유통하는 ‘홈키파’ 등은 승인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동성제약, 유한양행 등 일부 회사는 거래하는 의약품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살충제 유통·판매 금지 및 반품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제품 회수에 나섰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승인제를 받지 못한 제품은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동화약품 관계자도 “제조사인 헨켈에서 약사회와 도매 및 약국 등에 공문을 보냈고, 유통사인 동화약품에서는 반품 절차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 등 일선 현장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제약사와 브랜드별로 반품 정책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7월부터 미승인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판매가 가능하거나 중단되는 살충제 제품 리스트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정부로부터 현재 승인 절차를 밟고 있거나, 향후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출시가 가능해지는 만큼 영구적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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