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엔지니어링 하청 노조 사용자성 재차 인정

기사등록 2026/06/23 21:26:34

개정노조법 4건 재심 결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했다.

중노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현대엔지니어링 등 네 건의 개정노조법 재심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과 관련해 인정 결정을 유지했다.

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옥천군 및 보은군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도 초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8시경 당사자들에게 초심 유지 결과를 문자로 통지했다. 상세판정서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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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엔지니어링 하청 노조 사용자성 재차 인정

기사등록 2026/06/23 21:26: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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