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위증' 공소기각에 항소…왜?

기사등록 2026/06/23 20:56:57

法 "내란특검 수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이날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특검에 고발해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을 들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를 진행한 뒤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재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혐의에 대한 실체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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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위증' 공소기각에 항소…왜?

기사등록 2026/06/23 20:56: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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