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2일 수사 기간 연장 승인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달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간다. 2026.06.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14_web.jpg?rnd=20260225105058)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달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간다.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간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기존 수사 기간인 90일에 더해 60일을 연장, 총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특검법상 종합특검팀은 30일씩 최대 2차례에 걸쳐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1차 수사 기간 연장 대신, 2차 수사 기간 연장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던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기존 수사 기간인 90일에 더해 60일을 연장, 총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특검법상 종합특검팀은 30일씩 최대 2차례에 걸쳐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1차 수사 기간 연장 대신, 2차 수사 기간 연장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던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