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넘어 내란 실행 뒷받침한 핵심 가담자"
출국금지·검사 파견 준비 등 핵심 임무 수행
'징역 30년' 김용현 다음으로 무거운 1심 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인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단순히 비상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행정 체계를 동원해 실행을 뒷받침한 핵심 가담자로 판단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0896_web.jpg?rnd=2026062214064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인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단순히 비상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행정 체계를 동원해 실행을 뒷받침한 핵심 가담자로 판단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을 단순히 비상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행정 체계를 동원해 실행을 뒷받침한 핵심 가담자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오간 논의, 포고령 인지 경위 등을 제시했다.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구금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거나 설명을 들었고,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직전 직접 헌법상 계엄 요건을 검토했고,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위법성 인식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을 단순히 비상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행정 체계를 동원해 실행을 뒷받침한 핵심 가담자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오간 논의, 포고령 인지 경위 등을 제시했다.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구금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거나 설명을 들었고,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직전 직접 헌법상 계엄 요건을 검토했고,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위법성 인식의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인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단순히 비상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행정 체계를 동원해 실행을 뒷받침한 핵심 가담자로 판단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인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단순히 비상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행정 체계를 동원해 실행을 뒷받침한 핵심 가담자로 판단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22. [email protected]
나아가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단순히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핵심 후속조치를 직접 이행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준비한 법무부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으며,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소관 소년보호 시설로서 구금시설에 해당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 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만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조치들이 윤 전 대통령 내란 계획의 핵심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역할"이었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특히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에 대해 "박 전 장관에게 이를 지시하고 인사안을 재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윤 전 대통령밖에 없었으므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도 심리했던 형사합의33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이자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저지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을 수행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 특검 구형량을 웃도는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인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단순히 비상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행정 체계를 동원해 실행을 뒷받침한 핵심 가담자로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인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단순히 비상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행정 체계를 동원해 실행을 뒷받침한 핵심 가담자로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로써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박 전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각 국무위원의 내란 가담 정도와 수행한 역할의 비중은 달리 평가했고, 이에 따라 선고 형량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국무위원 가운데 1심에서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는 김 전 장관이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김 전 장관 다음으로 무거운 1심 형량을 기록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작위' 혐의 일부를 2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해 형사 책임이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반대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징역 9년으로 늘어났다. 1심 형량이 가볍다는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모두 양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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