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심원 6명은 징역 4월·1명은 징역 6월 의견
정자법 위반은 "의심은 들지만 배심원 평결 존중"
직권남용 관련 "혐의 찾지도 못하곤 공범 적시" 질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6034_web.jpg?rnd=2026041412293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청 내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만으로는 술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관 배심원들의 앞에서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상호 부합하고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국민참여 재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사건 당일인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청사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쌍방울 직원이 생수병을 비우고 소주를 담는 소위 병같이 수법으로 검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을 제외한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진술은 번복되는 상황에서 영수증 내역만으로는 술이 반입됐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배심원들도 술 반입 여부에 대해 7명 중 4명이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으므로 국회의 질의에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엄정한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허위 진술을 해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양형에 관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징역 4월이 6명, 징역 6월이 1명이었다.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은 들지만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전연락이 없었다면 김성태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다만 "배심원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통해 만장일치 무죄 취지 평결을 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더해 김성태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묘목·밀가루 지원 등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서는 검사가 객관적 혐의를 찾지 못했으면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며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신명섭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모했다는 객관적 혐의를 찾지 못해 피고인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공범 관계에 있다는 유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을 처벌하겠다는 목적 하에 신명섭을 기소하며 피고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 즉 기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위 재판 결과는 항소심이 계속 중이더라도 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서 이뤄진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죄 판단이 나온 위증 혐의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고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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