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천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사진=가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조종천 청평면 하천리 약 800m 구간과 가평천 가평읍 읍내리 650m 구간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군은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일 0시부터 시작되며,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여름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천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사진=가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