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제" 어기고 출소 3개월 만에 또 술,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6/21 14:35:37

최종수정 2026/06/21 14:42: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음주를 자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겨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술에 마셔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 준수사항을 어겨 지난해 5월 구속 상태에서 다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주류를 과다하게 음용하지 말 것’으로 돼 있던 준수사항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3개월 만인 올 1월 경기 가평군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까지 올라갈 정도로 술을 마셨으며,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9%까지, 4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0.131%까지 술을 마시는 등 계속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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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제" 어기고 출소 3개월 만에 또 술,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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