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사건관계인, 수사결과 통보 90일 내 심의 신청 가능

기사등록 2026/06/21 12:00:00

최종수정 2026/06/21 13:22:24

행안부, 중수청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03.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 후보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 등은 제외된다.

사건관계인은 중수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법성·적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사건관계인은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을 말한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물건의 수리비와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생명·신체상 손실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범죄 대응이나 국제공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마련해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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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사건관계인, 수사결과 통보 90일 내 심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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