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허심판 '온라인 구술심리' 7월부터 본격 운영

기사등록 2026/06/21 13:01:00

7월부터 특허심판원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해외서도 참여 가능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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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다음 달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의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실, 자택 등 장소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심리방식이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어 이동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은 높일 수 있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키 위해서는 특허심판원(대전)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만 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리와 비용 등의 문제로 참여에 어려움이 컷다.

이번 전격 도입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상반기 동안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심판 당사자들로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심판 당사자들은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 이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 심리가 가능하다. 단,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소가 물리적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공개 구술심리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대면 심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출석해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로 장소의 한계를 넘어 더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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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6/21 13: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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