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잡종 복어' 잇단 출현…"섭취 불가"

기사등록 2026/06/19 09:39:14

최종수정 2026/06/19 09:54:22

식품 안전사고 예방 위해 '복어도감' 발간

[서울=뉴시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복어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어 취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어도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복어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어 취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어도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복어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어 취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어도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감은 최근 해수온 상승 등 복어의 서식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일본 등에서 잡종 복어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국내 서식하는 복어의 외관, 형태적 특징, 부위별 독성 수준 등 복어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감의 주요 내용은 ▲복어 종류 및 복어독 특성 ▲식용 불가 복어 3종과 잡종 복어 정보 ▲식용 복어 21종의 형태적 특징과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독 분석 방법 등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간혹 잡종 복어가 발견되고 있는데 잡종 복어의 경우 껍질 등에 기준을 초과하는 복어독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식용 불가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자주복과 참복 사이의 잡종 복어는 외관상 크게 2가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참복과 유사하게 등 부위에 작은 점박무늬(작은 반문)가 없으나 자주복의 특징인 흰색 뒷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반대로 자주복처럼 등 부위에 작은 점박무늬(작은 반문)가 있으나 참복과같이 검은색 뒷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지만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복어는 국매리복, 별복, 흰점꺼끌복이 있으며, 이들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 등 총 21종이 식용으로 허용돼 있다. 그러나 식용 복어라 하더라도 간, 난소, 정소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복어독)이라는 맹독이 함유돼 있고 이 독은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아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를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도감이 복어 종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하게 유통 및 소비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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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잡종 복어' 잇단 출현…"섭취 불가"

기사등록 2026/06/19 09:39:14 최초수정 2026/06/19 0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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