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도 확인"…의료용 마약류 확인대상 확대

기사등록 2026/06/19 09:35:41

최종수정 2026/06/19 09:52:24

단계적 확대 시행계획 따라 추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졸피뎀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해 12월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권고화에 이은 단계적 확대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처방량이 16.9% 감소했고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의 경우 권고화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한 결과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조회하는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이용방법을 안내하며, 불편 사항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간 환자의 투약이력은 나열식으로 제공돼 투약이력 확인이 불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남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간단한 표 형태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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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도 확인"…의료용 마약류 확인대상 확대

기사등록 2026/06/19 09:35:41 최초수정 2026/06/19 0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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