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제거한 자전거도 관리 대상 포함
개조한 자전거 처벌…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11월 4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교통경찰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횡단보도 횡단 행위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2025.11.04.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4/NISI20251104_0021044372_web.jpg?rnd=20251104153957)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11월 4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교통경찰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횡단보도 횡단 행위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시속 10㎞에서는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길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해 관리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허용된다.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경찰청과 함께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시속 10㎞에서는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길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해 관리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허용된다.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경찰청과 함께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