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초 켜 놓고 자리 비워…다른 직원이 진화
국가등록문화유산 11호…시의원 담배 피워 논란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3/NISI20240603_0001566715_web.jpg?rnd=20240603143608)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등록문화유산 11호인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전날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화재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 본관이) 문화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었다"며 "서울시가 보존해야 하는 역사 문화재에서 화재가 생기리라고 사무처장은 예상했나"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용석 시의회 사무처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이 의원은 "불가피한 사고가 생길 때 예측 가능했던 부분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면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다"며 "반면교사를 삼을 때 (시민들이) 의회가 노력하는구나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발생했다. 화재를 일으킨 직원은 시의회 본관 사무실에 출근 후 업무를 하는 동안 본인 책상 위에 초를 켜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점심시간에 이 직원은 초를 켜 놓고 식사를 하러 갔고 이 사이에 초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무실에 남아 있던 직원 1명이 현장에서 진화에 성공했다. 불은 꺼졌지만 책상이 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한 서울시의회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유산 11호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활용 조치가 특별히 필요해 등록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가리킨다. 당초 이 건물은 1935년에 경성부 공연장으로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공연 시설이었다.
강연회, 사교, 오락, 연극, 영화 상영, 음악회, 무용 공연, 결혼식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명, 색채, 음향, 냉난방 등에 당시 기준으로 선진 기술을 적용했다.
건물 본관에는 수용 인원이 1800명인 대강당이 있고 특별실, 사교실, 집회실이 갖춰졌다. 건물 일부를 탑으로 꾸며 권위와 상징성을 강조했다. 태평로 쪽 모퉁이에 세워진 이 탑은 높이 46.6m로 9층 높이다.
이 건물은 광복 후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그 뒤에는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현재는 서울시의회 본관으로 쓰이고 있다.
시의회 본관으로 활용되는 동안 이미 화재 우려가 제기됐다.
금연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안에서 시의원들이 실내 흡연을 한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됐다. 시의원들이 의원 연구실 안에서 담배를 피워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23년에는 서울 중구 보건소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실내 금연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전날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화재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 본관이) 문화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었다"며 "서울시가 보존해야 하는 역사 문화재에서 화재가 생기리라고 사무처장은 예상했나"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용석 시의회 사무처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이 의원은 "불가피한 사고가 생길 때 예측 가능했던 부분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면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다"며 "반면교사를 삼을 때 (시민들이) 의회가 노력하는구나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발생했다. 화재를 일으킨 직원은 시의회 본관 사무실에 출근 후 업무를 하는 동안 본인 책상 위에 초를 켜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점심시간에 이 직원은 초를 켜 놓고 식사를 하러 갔고 이 사이에 초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무실에 남아 있던 직원 1명이 현장에서 진화에 성공했다. 불은 꺼졌지만 책상이 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한 서울시의회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유산 11호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활용 조치가 특별히 필요해 등록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가리킨다. 당초 이 건물은 1935년에 경성부 공연장으로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공연 시설이었다.
강연회, 사교, 오락, 연극, 영화 상영, 음악회, 무용 공연, 결혼식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명, 색채, 음향, 냉난방 등에 당시 기준으로 선진 기술을 적용했다.
건물 본관에는 수용 인원이 1800명인 대강당이 있고 특별실, 사교실, 집회실이 갖춰졌다. 건물 일부를 탑으로 꾸며 권위와 상징성을 강조했다. 태평로 쪽 모퉁이에 세워진 이 탑은 높이 46.6m로 9층 높이다.
이 건물은 광복 후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그 뒤에는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현재는 서울시의회 본관으로 쓰이고 있다.
시의회 본관으로 활용되는 동안 이미 화재 우려가 제기됐다.
금연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안에서 시의원들이 실내 흡연을 한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됐다. 시의원들이 의원 연구실 안에서 담배를 피워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23년에는 서울 중구 보건소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실내 금연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