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범행 초창기부터 모집·관리책 역할
국내에서 조직원 포섭해 이동편 제공, 고충 상담
'공모주 사라' 꼬드겨 두 달 간 '43억 편취' 가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중국인 총책의 캄보디아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을 뜯어낸 한국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6.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0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중국인 총책의 캄보디아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을 뜯어낸 한국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국인 총책의 캄보디아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을 뜯어낸 한국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 이듬해 1월 중국인 총책 등이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 내에 조직의 사무실을 꾸릴 초창기부터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듬해 2월 지인을 꼬드겨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킨 후 국내에 있던 다른 3명을 영업팀원으로 영입했으며, 영입 대가로 수당을 받았다고 한다.
영업팀원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자산운용사 직원을 사칭하며 '종목 분석, 강의를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입장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자신들이 진행 중인 공모주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상장 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식이다.
조직의 '기술팀'이 만든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HTS)에 가입시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영업팀원들의 몫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입국 비행기편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고충을 듣고 조직의 상부에 전달하는 등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 조직원이 '살려 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자 중국인 조직원에게 '때리지 말라'고 부탁하거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조직원 1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조직이 2024년 5~7월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투자금 43억632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 A씨는 자신은 3개월 만에 귀국했고 조직에 직접 몸을 담지 않았으며, 한국인 모집책 역할을 한 지인의 범행을 방조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약 3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머물며 중국인 조직원들이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지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조직의 구조와 급여 액수, '지각 시 벌금 100달러,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근무수칙을 알고 있던 점, A씨와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A씨는 범죄단체가 불법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적극 조직원들을 모집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기도 했다"며 "위치,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일반 조직원들보다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의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의 결론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 이듬해 1월 중국인 총책 등이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 내에 조직의 사무실을 꾸릴 초창기부터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듬해 2월 지인을 꼬드겨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킨 후 국내에 있던 다른 3명을 영업팀원으로 영입했으며, 영입 대가로 수당을 받았다고 한다.
영업팀원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자산운용사 직원을 사칭하며 '종목 분석, 강의를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입장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자신들이 진행 중인 공모주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상장 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식이다.
조직의 '기술팀'이 만든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HTS)에 가입시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영업팀원들의 몫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입국 비행기편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고충을 듣고 조직의 상부에 전달하는 등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 조직원이 '살려 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자 중국인 조직원에게 '때리지 말라'고 부탁하거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조직원 1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조직이 2024년 5~7월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투자금 43억632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 A씨는 자신은 3개월 만에 귀국했고 조직에 직접 몸을 담지 않았으며, 한국인 모집책 역할을 한 지인의 범행을 방조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약 3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머물며 중국인 조직원들이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지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조직의 구조와 급여 액수, '지각 시 벌금 100달러,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근무수칙을 알고 있던 점, A씨와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A씨는 범죄단체가 불법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적극 조직원들을 모집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기도 했다"며 "위치,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일반 조직원들보다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의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의 결론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