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멋쟁해병' 송호종 오늘 1심 선고…벌금형 구형

기사등록 2026/06/19 06:00:00

최종수정 2026/06/19 06:18:24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 2026.0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송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송씨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올해 1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이 진행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회 불출석 '멋쟁해병' 송호종 오늘 1심 선고…벌금형 구형

기사등록 2026/06/19 06:00:00 최초수정 2026/06/19 06:18: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