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서 구분적용 논의
노동계 "소상공인 위기, 최저임금 때문 아니다"
경영계 "숙박·음식점업, 법 지키려 해도 한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6.1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3053_web.jpg?rnd=2026061615472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구분적용'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적용일 뿐"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만이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임위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두 번째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지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이날도 노동계는 구분적용에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양대노총과 함께 자영업·소상공인의 단체구성권과 협상권을 실질화해 교섭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차 제도개선과 채무 부담 완화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불공정한 구조를 함께 바로잡는 연대"라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경영계는 법 시행 첫 해에만 잠정적으로 적용됐던 구분적용을 두고 해외 사례까지 찾아가며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미 죽은 말에 채찍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어떻게 포장하든 구분적용의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적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진짜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더 이상 최저임금을 죄인으로 만들고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말했다.
또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정책 1위는 자금지원(71.2%)이었고,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동일업종의 경쟁 심화가 61.1%, 원재료비 등이 4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조사 어디에도 최저임금이 경영에 방해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근거는 없다"며 "저희는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정책에 대해 함께 소리높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싸울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26.06.1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3055_web.jpg?rnd=2026061615472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반면 경영계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라도 적용시켜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업종별 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미만율을 고려할 때 단일 최저임금 적용만으로는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한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에서 업종·연령·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방안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류 전무에 따르면 스위스 일부지역은 농업·화훼업에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연 매출 50만 달러 이하의 사업주에게는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부담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특히 숙박·음식점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 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증가해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적용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통계가 증명하듯 숙박·음식점업 같은 취약 업종에서 미만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의 전면 적용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조정 장치"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의 구분적용 필요성 발표를 들은 뒤 노사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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