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연말 제도화
농어촌 빈집 활용 민박 허용…마을기업도 운영 가능
해외 우수한식당 등급제 도입해 K-푸드 확산 지원

동물장례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을 허용하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에는 등급제를 도입해 K-푸드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맞춰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도화한다. 현재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원거리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실증특례로 운영 중인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보호자의 집을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이동식 화장차량에서 화장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다.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박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농어촌 민박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도 가능해진다. 운영 주체 역시 지역 주민뿐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제도를 제도화하고 현재 주민으로 제한돼 있는 운영 주체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프라이빗 숙박 수요 등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도 손질한다.
현재는 뉴욕, 파리, 도쿄 등 해외 23개 한식당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국의 '타이 셀렉트(Thai Select)' 제도처럼 등급제를 도입하고 현지 기관을 활용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 갱신 절차를 마련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중적인 한식당 확산을 위한 등급제를 신설하고 한식 글로벌화와 K-푸드 열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패. (사진=한식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02104078_web.jpg?rnd=20260407085452)
[세종=뉴시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패. (사진=한식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