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 혐의'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 무죄에 상고

기사등록 2026/06/18 11:11:25

드라마 제작사 고가에 인수한 혐의

항소 기각으로 1심·2심 모두 무죄

2심 "회사 손해 발생 증명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김 전 대표가 지난 4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1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김 전 대표가 지난 4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대표의 2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제 가격과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며 "400억원(인수 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수수가 청탁 대가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김 전 대표가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는데, 검찰은 이들이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했다.

해당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했으며, 김 전 대표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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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 혐의'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 무죄에 상고

기사등록 2026/06/18 11:11: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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