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BC 상대 GTX 보도 3억원 손배소 제기

기사등록 2026/06/18 10:28:30

뉴스데스크·홈페이지 정정보도도 요구

"시정 신뢰 훼손, 행정력 낭비" 주장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 관련 MBC 보도가 허위·왜곡됐다면서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날 MBC와 MBC 보도본부장,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내용은 MBC 뉴스데스크와 MBC 뉴스 홈페이지의 정정보도문 게재, 손해배상금 3억원이다.

시는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MBC가 올해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약 3주간 같은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짓고,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안인 만큼,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시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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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MBC 상대 GTX 보도 3억원 손배소 제기

기사등록 2026/06/18 10:28: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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