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이메일로 계약 하지 않아"

한전 기관 사칭 수의계약·물품구매 사기 주의보. (이미지=한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대행과 긴급 수의계약을 빌미로 대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한전에 따르면 범죄 일당은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문의를 한 뒤 취급하지 않는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요청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짜 업체를 소개해 선구매나 구매대행 명목의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위조된 직원 명함과 한전 로고가 들어간 발주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메일로 보내고, '시스템 오류 발생', '긴급 수의계약', '대리구매 후 납품', '선구매 시 대금 지급' 등의 표현으로 업체를 현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 거래업체뿐 아니라 거래 이력이 없는 중소업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최근 3년간 계약을 체결한 약 2만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알림톡 발송과 전자조달시스템 안내 등을 통해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전자조달시스템 내에 본사 계약 담당부서 연락처를 안내하고 상시 확인 창구도 운영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모든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진행된다"며 "전화나 이메일로 긴급 수의계약이나 물품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칭 범죄로 보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