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무시 욕설"에 격분…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기사등록 2026/07/01 14:12:08

최종수정 2026/07/01 14:23:20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부부 싸움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다툼 도중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가 수년 전부터 아내 B씨의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 문제로 부부 싸움을 벌이다 아내가 자신의 부친 등을 무시하며 욕설하자 격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택에서 홀로 빠져나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남의 한 선산에서 음독했다. 한때 위독했던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과도한 음주와 시부모와의 갈등 등 피해자인 아내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고 유족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생명은 법 질서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절대적 가치를 회복 불가능하도록 침해하는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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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무시 욕설"에 격분…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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