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사기로 1400만원 가로챈 20대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6/06/15 11:32:26

최종수정 2026/06/15 12:20:24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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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허위매물 사기로 14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로 피해자 24명을 속여 1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뒤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거래 대금을 계좌 이체받아 잠적한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최근 충남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동종전과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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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사기로 1400만원 가로챈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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