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 국민참여재판 1호 사건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456_web.jpg?rnd=20260508114116)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투자사기 조직의 범죄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일부를 가상화폐로 환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8월 투자사기 조직의 범죄 피해금 38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 중 1300만원을 테더코인(USDT)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해외 주식 선물 투자 리딩을 명목으로 메신저 앱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인 뒤 대리구매를 빌미로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하면 일정금을 수수료로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해당 금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인지 알지 못했으며 범행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명의 국민 배심원과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봤다.
양형에 대한 배심원 평의 결과는 징역 1년6개월 3명, 1년 4명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올해 부산에서 열린 1호 국민참여재판이다. A씨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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